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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기다리는 수많은 부부에게 난임 치료는 단순한 의료적 시술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바뀐 난임 건강보험 적용 자격, 신청방법, 적용범위, 시술별 본인부담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난임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녀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음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2025년 난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연령 기준 | 여성 기준 만 45세 이하 (시술 시작일 기준) |
혼인 조건 | 법적 혼인 관계 (사실혼 포함) |
진단 요건 |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
국적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함 |
건강보험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 중인 자 |
✅ 사실혼 부부도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확인서류 등)
인공수정(IUI) | 배란 시점에 정액을 자궁에 직접 주입 | ✔ 적용됨 |
체외수정(IVF) |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 후 이식 | ✔ 적용됨 |
냉동배아이식 | 냉동 배아를 해동 후 자궁 내 이식 | ✔ 적용됨 |
신선배아이식 | 체외수정 후 바로 배아 이식 | ✔ 적용됨 |
수정란 동결보존 | 일정 조건 하에서 일부 지원 | ✔ 적용됨 |
배아 동결보관료 | 일부 적용 또는 자비 부담 |
시술별로 연령에 따라 적용 횟수가 다릅니다.
🔹 체외수정(IVF) & 냉동배아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7회 + 동결배아 5회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3회 + 동결배아 2회 |
🔹 인공수정(IUI)
만 44세 이하 | 최대 5회 |
만 45세 이상 | 최대 3회 |
🔸 총 적용 횟수는 각 시술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 횟수 초과 시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본인부담금은 발생합니다.
2025년 기준 대략적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수정 | 약 70,000 ~ 120,000원 | 약 30,000 ~ 60,000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약 2,500,000원 내외 | 약 800,000 ~ 1,200,000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약 2,000,000원 내외 | 약 600,000 ~ 1,000,000원 |
배아 동결 보관 | 병원마다 다름 | 일부 자부담 |
※ 병원급/대학병원/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 상급병원일수록 본인부담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1. 난임 진단 받기
🔹 2. 시술 병원 선택
🔹 3. 건강보험 적용 시술 시작
👉 별도의 복잡한 서류는 없고, 시술 병원에서 모두 자동 처리됩니다.
난임 진단서 | 병원에서 발급 |
신분증 | 부부 모두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의 경우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or 자격확인서 |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실전 꿀팁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강보험 외에 추가 지원은 없나요?
→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서울시는 추가 지원 최대 50만원 이상)
Q2. 체외수정 횟수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신청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 또는 시청 복지부서에 문의하세요.
Q3. 1차 시술 실패하면 바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사정 및 여성 신체 조건에 따라 간격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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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연령, 횟수, 시술 종류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 사실혼도 일정 서류 제출로 지원 가능합니다.
✔ 병원 방문 전 자격 요건과 지원 가능 병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희망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라납니다.
이제는 치료비 걱정 덜고, 마음 편히 시작해보세요.